안보지원사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문건 11건 확인…직무범위 넘어선 행위” 국회 정보위 "안보지원사에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문서
없으면 모든 공무원이 될 수 있나? 결격사유는 해당 사유가 없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도 반드시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도 공무원이 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개인에 관한 중요한 자료인만큼 함부로 볼 문건 연루 의혹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물론이다"고 짧게 답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촛불계엄령 문건'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사실무근'이다며 '법적조치'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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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5.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