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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문건 11건 확인…직무범위 넘어선 행위” 국회 정보위 "안보지원사에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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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트릿박스 2019. 12. 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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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모든 공무원이 될 수 있나? 결격사유는 해당 사유가 없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도 반드시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도 공무원이 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개인에 관한 중요한 자료인만큼 함부로 볼



문건 연루 의혹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물론이다"고 짧게 답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촛불계엄령 문건'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사실무근'이다며 '법적조치'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나’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었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보고한 정도의 내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안보지원사는 11건의 문서 외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으로 알려진 다른 문서에 대해서는 (기무사) 서버가 아닌 USB에 저장돼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국회에는 업무 협조를 위해 국방부 연락관이 상주한다. 문건 작성의 주범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이 말소 절차와 인터폴 수배가 진행 중이다. 조현천이 잡혀 들어오면 자유한국당 역시 내란 음모의 공범으로 수사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촛불 정국 당시 조현천을 만나 밥을 먹은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국회 무력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국당 이종명 "'국군기무사령부' 한자 오기" 센터 "제보자 노출 우려..원문 필사 중 오타" "생산서부터 불법..내부망 뒤진다고 나오나"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익제보를



인간들 상당수가 신뢰못받는 이유 이승만r님 말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군대 인사 자료 요구 [단독] "노란 리본은 노무현 상징색" 공개된 기무사 세월호 문건 82 가짜뉴스 배포 박제합니다. "계엄령 문건 조작? 필사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리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가 군사비밀이란 이유로 전날 임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고의로 위반해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고 비판했다.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11건의 문건과 관련해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안보지원사로부터 보고받았느냐는 질의에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11건의 문건은 대외비여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김 의원과 이 의원은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돼 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해 공개했다"며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한다"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고 밝혔다. 센터는 '군 자체 검토 결과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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