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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거 최강욱 변호사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최강욱 변호사님 화났다!!!] 조국 교수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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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트릿박스 2020. 1.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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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최 비서관에게 인턴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두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입시를 위해 먼저 발급받은 최 비서관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18년 8월 7일 자인 이 확인서에는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입시를 위해 먼저 발급받은 최 비서관 명의의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검찰은 앞서 2016년 11~12월 2차례 아들 조모(23)씨가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 과목 시험을 치는 아들이 객관식 10문항을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정 교수와 함께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을 만들어 판사들 대상으로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때 모 언론사를 통해 기사를 유도함으로써 부정적 여론을 심기 시작합니다. 해당 기사를 찾아보면 (조국 사건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심리전단이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뿐입니다.) "심리전단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자유주의 진보연합, 반국가교육 척결





김경래 : 그런데 대학생쯤 되면 이제 좀 놔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부모들이 왜 이렇게 신경씁니까 ?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 ▶ 홍익표 : 놔주죠 . 저희들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아이들이 물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 예를 들면 답안지를 다 써주는 건 아니고 포인트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는 겁니다 . 그건 미국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완벽히 어기고 있다는 점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 가운데 그 어느 사실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쳤거나 ‘전문공보관’을 통해 공개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이에 완벽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접촉하며 불법적인 작태를 반복한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입니다. 최근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은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거나 그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룰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스펙의 허위 기재와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위조만이 아니라 더 결정적인 문제는 조원이 2018 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입학할 때 대학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 2017.11.03. 경 , 조국과 정경심은 조원으로 하여금 연세대 2018 년 전기 대학원 입학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합니다 . 요즈음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서는 입학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만 접수



비서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 2항에 따르면 전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윤 총장이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송 3차장이 전결·기소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받았는데도 기소를 막을 목적에서 지시를 안 따랐다면 오히려 그가 감찰 대상이다"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3번에 걸쳐 '최 비서관 즉시 기소'를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밝혔다. 이게 뭐라고 그럼 "입시에 도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덕담해야 하나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근무했던 로펌 '청맥'입니다. 서초동 그 많은 법무법인 중에 '청맥'은 축에도 못끼는 구멍가게입니다. 이 건물 3층에 있는데 들어가보면 세상에 이런 지저분한 변호사 사무실도 있나? 놀라실 겁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11시쯤 나와서 점심먹고





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 정부 들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조직 개편, 공수처 및 검사장 직선제, 시민참여 문제, 재정신청 확대와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내용을 밀도있게 다루었다. 실제 법률이 검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권력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지 설명해준다. 해외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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